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덜미…"경미한 통증 불구 입원치료"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덜미…"경미한 통증 불구 입원치료"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덜미…"경미한 통증 불구 입원치료"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54만원 챙겨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리 제재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삼성화재 소속으로 있던 보험설계사가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월 28일부터 20여일간 '손 주상골 골절폐쇄성' 등의 사유로 모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54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A씨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통증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종사자 등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ari, 출처 Unsplash 금감원은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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