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신한라이프 전직 설계사, 금소법 상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고객 "중요 보장 빠져 있어 필요에 따라 신한라이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신한라이프 "경미한 화상이라 보장 안 돼…소비자연맹·금감원 민원 기각" 신한라이프 CI.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신한라이프 고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한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담당했던 설계사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가 가입 당시 설명했던 것과 달리 중요 보장이 빠져 있어 필요에 따라 신한라이프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에서 ‘신한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을 가입한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자신의 보험을 설계했던 설계사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금소법상 6대 원칙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금소법에 따르면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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