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서현역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서현역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핵심요약 20대 여성 피해자 뇌사 상태. 아주대 병원 입원 엿새 입원에 병원비만 1300만원 연명치료 계속할 경우 병원비 눈덩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해자 보험사 보상금 중 하나만 가능 "가해자가 장기라도 팔아라", "국가가 지원해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의 6일 입원비가 1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입원 1300만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년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가해자인 최원종이 가입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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