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편 아닌 내편”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저조’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 보험사 고지 의무 있지만…소극적 독립손해사정사 “통일된 보수 기준 필요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아직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홍보로 제도를 아는 소비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보수가 적어 독립손해사정사들도 수임을 꺼리는 실정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은 지난 2019년 마련돼, 2020년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시행됐다.
손해사정은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규 등과 비교·대조해 손해규모를 평가한 뒤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977년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관련 업무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셀프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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