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넘는 의료비 환급 부작용 우려…타인에 5년간 2조 지급


본인부담 상한 넘는 의료비 환급 부작용 우려…타인에 5년간 2조 지급

본인부담 상한 넘는 의료비 환급 부작용 우려…타인에 5년간 2조 지급 환자 본인 대신 타인 지급 비율 12.95% 달해 강기윤 의원 "'타인 상환제'처럼 운영…본인 환급 원칙 지켜야"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일정 수준 이상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타인 상환제도처럼 운영돼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83만~598만원, 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급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은 802만5504명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인원이 103만9585명(1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지급 금액은 10조9175억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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