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술했다면 허위 입퇴원서 보험사기 아냐"


"실제 시술했다면 허위 입퇴원서 보험사기 아냐"

"실제 시술했다면 허위 입퇴원서 보험사기 아냐" 법원 "질병 치료 목적, 초과 이익 없어 … 무죄" 2023-10-16 11:14:08 게재 하이푸 시술 실손보험가입자들이 허위 입퇴원서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병원시술을 받았다면 '보험사기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일 입원이나 입원 없이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하이푸 시술을 받고 치료비를 결제했다.

gpiron, 출처 Unsplash 그런 다음 A씨 등은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해준 입퇴원서(1박2일) 등 보험금청구 서류를 실손보험사에 제출해 합계 3억18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입원치료비는 환자가 입원치료 받아야 지급한다는 약관을 악용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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