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혼자 놀라 넘어진 女…한문철 "운전자 과실 가능성" 왜?


차 보고 혼자 놀라 넘어진 女…한문철 "운전자 과실 가능성" 왜?

차 보고 혼자 놀라 넘어진 女…한문철 "운전자 과실 가능성" 왜?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횡단보도를 걷던 여성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요구받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인 30에 맞춰 정속 주행을 하다 전방에 여성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다만 B씨는 차를 보고 놀란 듯 잰걸음을 하더니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골목 주행 중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과실이 있는 것이냐.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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