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전남일보] 금감원Q&A>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전남일보] 금감원Q&A>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문) 사례1>사기범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서 본인에게 제공해주면 대출원리금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익금에 현혹된 피해자 A씨는 C캐피탈사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사기범 B씨가 시키는대로 C캐피탈사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잠적했다. 사례2>사기범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가 자동차 리스를 받아 본인에게 제공해주면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사업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여러 대 제공하면 수익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stefanopollio, 출처 Uns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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