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두달 지났는데…보험증권·약관 미교부


보험 가입 두달 지났는데…보험증권·약관 미교부

보험 가입 두달 지났는데…보험증권·약관 미교부 보험을 가입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당초 이야기했던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돼 있었다. A씨는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계약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약관 교부나 상품설명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진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돼 매월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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