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에도 손 놓고 있는 금감원


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에도 손 놓고 있는 금감원

백내장 소송, 보험사 상고 포기에도 손 놓고 있는 금감원 사실상 백내장 수술 ‘입원보험금’ 확정…금감원 가이드라인 약속, 실효성 의문 실소연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보험사 관련 법규위반 제재 선행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백내장 입원 보험금지급 관련 사건에서 보험사의 상고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는 23일 “대법원 판례가 없는 지금.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거절‧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금융감독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보험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A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 25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실손의료비 질병입원’ 항목으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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