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mail protected] 승인 2023.11.04 06:00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사건이다. 피고 B와 배우자 C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도 B와 C는 A의료법인을 설립했다.

D요양병원도 개설했다. 의사를 고용해 의료진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자가 등급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위 D병원에 지급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B와 C는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A법인과 B, C에게 이미 지급받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을 청구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비용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D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정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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