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눈길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눈길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눈길 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15 14:07 납입유예·감액제도 등 먼저 사용해야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 시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이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c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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