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비’ 보험 과열…교통사고 땐 무용지물


‘재활치료비’ 보험 과열…교통사고 땐 무용지물

‘재활치료비’ 보험 과열…교통사고 땐 무용지물 [보험상품분석실] 차보험 대인보상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 안하는데도… 영업현장선 팔기에 급급 최근 보험사마다 판매가 과열되고 있는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에 따른 물리치료도 보장할까.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해 치료를 받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에선 ‘상해재활치료비’, 생명보험사는 ‘급여 재해 재활치료비’라는 명칭으로 물리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상해 및 재해로 인해 병·의원에서 급여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재활치료에는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등이 포함된다. 특약의 약관을 뜯어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항목 중 제7장 이학요법료에 해당’ 혹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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