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모호한 보험약관 개선된다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모호한 보험약관 개선된다

암보험 진단·고지의무 등 모호한 보험약관 개선된다 등록 2024.01.02 06:00:00 정기검사·추적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서 제외 암보험 약관에 진단확정 시점은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선 사항.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상품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나 일부 암보험의 진단 시점 및 기준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던 모호한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질병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정기검사)과 암 재발여부를 주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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