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순풍’


8월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순풍’

8월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순풍’ 이견 제출 없어 7월 중 마무리 가능···손보협회와도 사전 논의 활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freepik)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에서 이견 제출 건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개정안 시행을 앞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입법예고 단계 '순항'···"예정대로 시행 가능"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행령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해당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면 반드시 40일 이상 정하게 돼 있다. nbb_photos, 출처 Unsplash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했으며, 오는 5월 7일 종료 후 법제처가 심사를 맡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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