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용 '건보공단 특별경찰권'… 의료계·경찰 "도입 반대"


사무장병원 단속용 '건보공단 특별경찰권'… 의료계·경찰 "도입 반대"

사무장병원 단속용 '건보공단 특별경찰권'… 의료계·경찰 "도입 반대" 최태원기자 입력2024.01.28 08:00 2009~2023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1717개 달해 환수 대상 금액 3조3762억원, 환수율 6.92%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얻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와 경찰이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이미지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보기 아이콘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병원이다. 영리 추구가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법임에도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717개소다.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통칭한다. 환수 대상 금액은 무려 3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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