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폐지”


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폐지”

당정 “건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폐지” 김정환 기자 입력 2024.01.05. 11:42업데이트 2024.01.05. 13:38 국민의힘 유의동(가운데)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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