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최수영 변호사 승인 2023.11.27 10:57 의견 0 #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A씨의 혈압(190/110mmHg)이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Tomography)로 머리를 촬영, 뇌출혈로 진단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A씨 유가족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jcgellidon, 출처 Unsplash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포함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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