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쌈짓돈인가, 빌린 돈인가···전세보증금 너의 정체는?


집주인 쌈짓돈인가, 빌린 돈인가···전세보증금 너의 정체는?

집주인 쌈짓돈인가, 빌린 돈인가···전세보증금 너의 정체는? 입력2022.12.24.

오전 8:31 기사원문 집값 떨어져 세입자가 ‘갑’이라더니…현실은 ‘을’ 지난 1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모습/연합뉴스 ※기사 말미에 현직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법무부 등의 조언을 참고해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정리해 뒀습니다.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유의사항만이라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간경향]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집주인이 받은 융자와 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시세의 70% 이하일 것.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을 것. 계약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재확인할 것.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전셋집을 찾고 있는 30대 직장인 이수영씨가 지난 10월, 정리한 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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