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


“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

“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 김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등록 2024.01.08 11:22:33 스스로 발치-가입 전 치료한 보철물 대체 ‘인정 안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부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manoide, 출처 Unsplash 먼저 치아보험의 경우,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뽑은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



원문링크 : “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