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려면 책임보험·중성화 필수…사육허가제 도입


맹견 기르려면 책임보험·중성화 필수…사육허가제 도입

맹견 기르려면 책임보험·중성화 필수…사육허가제 도입 등록 2024.01.10 11:00:00수정 2024.01.10 11:41:28 개물림 안전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4월27일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새롭게 도입 [세종=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4월부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동물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맹견을 기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 등 개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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