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갑질] 민원 생기면 보수 50% 깎겠다


[손해사정 갑질] 민원 생기면 보수 50% 깎겠다

[손해사정 갑질] 민원 생기면 보수 50% 깎겠다 박영준 기자 [email protected]다른기사 보기 손사법인-보험사 위수탁계약서 보니 롯데손보, 주요 업무부실에 민원 포함 “우는 아이에 보험금 더 주는 꼴” <편집자주>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 공정한 보험금 평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지난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피해자의 엄포만으로도 서베이(조사업무)는 위축된다. 보험사가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할수록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같은 사안에 더 많은 보험금을 책정한다.”

한 손해사정법인 관계자의 이야기다. 대한금융신문이 입수한 지난해 롯데손해보험과 한 손해사정법인간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피해자) 등이 대외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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