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첫 인정···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 '선천성 기형' 피해


'태아 산재' 첫 인정···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 '선천성 기형' 피해

'태아 산재' 첫 인정···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 '선천성 기형' 피해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4.01.22 06:46 freestocks, 출처 Unsplash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가 출산한 아기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태아 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2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 관련해 신청한 산업 재해에 대해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통해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대법원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 조사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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