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 지급 '기준 모호'…애꿎은 환자만 울상


도수치료비 지급 '기준 모호'…애꿎은 환자만 울상

도수치료비 지급 '기준 모호'…애꿎은 환자만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50 손보업계서 도수치료비 누수 심해 비용 줄이기 위해 제재 중이나 지급 대상 선별 기준 모호 의료자문 동의서, 악용될 위험 있어 명확한 제도 필요한 시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박모씨(28)는 도수치료 18회를 받은 후 D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보험사는 실비 보험금 청구를 보류했다. 1년에 도수치료 30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한 만큼 해당 내용은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보험사는 "도수치료는 오래 받아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conscious_design, 출처 Unsplash #.정모씨(27)는 1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지만, 중간에 보험비가 지급 정지됐다.

보험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간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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