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입력2024.01.27.

오전 10:02 수정2024.01.27. 오후 12:07 기사원문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 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 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

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다. A씨 사망 당시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친권자인 B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 A씨 사망 1년여 뒤 A씨가 실족사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s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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