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최대 5000만원 특별 포상금 조직형 보험사기는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davidvondiemar, 출처 Unsplash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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