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3만원…소상공인 188만명, 대출 이자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73만원…소상공인 188만명, 대출 이자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73만원…소상공인 188만명, 대출 이자 입력2024.01.31. 오후 6:04 수정2024.01.31. 오후 6:17 은행에 연 4%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라면 이르면 설 연휴 시작 전에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제2금융권에 연 5%가 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을 통해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빠르면 다음 달 5일, 이자 환급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은행권 이자 경감 안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와 동일하다. 1년 납부한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최대 대출금 2억원, 총 환급액 300만원)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대출로 한정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이번에 추가로 나온 내용은 구체적 지급 시기와 은행별 세부 부담액이다. 지급 시기는 크게 2차례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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