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친형 휴대폰 이용…3000만원 '꿀꺽'한 동생의 최후


세상 떠난 친형 휴대폰 이용…3000만원 '꿀꺽'한 동생의 최후

세상 떠난 친형 휴대폰 이용…3000만원 '꿀꺽'한 동생의 최후 입력2024.02.04. 오후 12:02 수정2024.02.04. 오후 12:08 강현우 기자 사망자 금융거래 5년간 7800건 금융당국 "사기죄 처벌 가능" 경고 휴대폰.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1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A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 사례와 같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발견하고 모든 은행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7개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거래가 총 7812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 49건, 계좌 개설 1065건, 비밀번호 변경 등 기타 신고 거래가 6689건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알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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