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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있으면 피부 관리도 무료?"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들여다보니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2.08 06:00수정 2024.02.08 06:00 금감원·경찰철·건강보험공단 합동 조사 3건 선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공동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 공동조사·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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