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곽용희 기자 입력2024.02.21 12:02 수정2024.02.21 12:58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536억원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재미를 본 C씨는 자신이 회사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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