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입력 : 2024-02-20 17:26 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에게 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이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암 보험 가입 후 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상품 약관에 따라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차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로 보험사에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가 예상 수리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대차료가 지급돼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었다.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원문링크 : “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