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단기납 종신 회계처리 변경 '만지작'…보험료 초과분 손실로


당국, 단기납 종신 회계처리 변경 '만지작'…보험료 초과분 손실로

당국, 단기납 종신 회계처리 변경 '만지작'…보험료 초과분 손실로 김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수) 07:00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금융당국,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 많으면 당기손실로 기존 부채로 처리, 손익 인식때 손실확대 불가피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토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뒤로 미뤄진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 리스크를 생명보험사들이 현재부터 더 촘촘히 관리토록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5~7년 등으로 짧은 종신보험 상품이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보너스를 얹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서비스마진(CSM) 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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