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배상에 1개월? 1년?…기준 제각각


포트홀 사고 배상에 1개월? 1년?…기준 제각각

포트홀 사고 배상에 1개월? 1년?…기준 제각각 2024-03-09 19:24 사회 wnbrg, 출처 Unsplash [앵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 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차량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포트홀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배상 기준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포트홀에 빠져 크게 덜컹거립니다. [현장음] "아! (깜짝이야)." 운전자 김광주 씨는 이 사고로 타이어가 찢어져 수리비로 33만 원이 들었습니다. 배상 신청을 했지만, 언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곳은 국도로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김광주 / 경기 평택시] "고등법원(고등검찰청)인가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된다해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길게는 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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