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내달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내달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다 송고시간2024-03-15 06:01 서한기 기자 기자 페이지 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한약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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