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8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8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8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일 때 증여세 비과세’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우선 보험의 계약관계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발생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금 수익자’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를 부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신관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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