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료 필요한 상태로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거절될 수도


충치치료 필요한 상태로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거절될 수도

충치치료 필요한 상태로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거절될 수도 송고시간2024-01-03 06:00 채새롬 기자 기자 페이지 금감원, 제3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A씨는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개시일 이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아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umanoide,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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