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 기준, Q&A)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 기준, Q&A)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제도 확대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교용보험제도와 기준, Q&A를 알아보겠습니다.

salvador_86, 출처 Unsplash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적용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Q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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