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쉽게…단체보험 보험금 근로자 직접 청구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쉽게…단체보험 보험금 근로자 직접 청구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쉽게…단체보험 보험금 근로자 직접 청구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 단체상해보험 보험약관 개선 등록 2024-04-01 오후 3:30:27 수정 2024-04-01 오후 3:30:27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신용거래 증권 계좌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에만 지점이 있는 증권 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계좌 정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시민권자인 B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상속 금융 재산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다가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까지 요구받았다. 상속 금융 재산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1일 금감원은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등 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상속 ...



원문링크 :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쉽게…단체보험 보험금 근로자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