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 11명 몰려다니며 '쿵쿵쿵'…1.5억 '보험빵' 항소했지만


동네 선후배 11명 몰려다니며 '쿵쿵쿵'…1.5억 '보험빵' 항소했지만

동네 선후배 11명 몰려다니며 '쿵쿵쿵'…1.5억 '보험빵' 항소했지만 강서구 일대서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보험금 챙겨 일단 11명 중 7명 항소…5명 기각 2명만 감형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4-03-31 07:30 송고 | 2024-03-31 14:07 최종수정 News1 DB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보험빵' 사기를 저지른 20대 초반 일당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와 D 씨(22), E 씨(22), F 씨(20), G 씨(20)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D 씨와 E 씨는 징역 8개월, 나머지 2명은 벌금 500만원은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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