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한다 송고시간2024-04-08 11:22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보고항목 1천68개로 늘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anikolleshi, 출처 Un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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