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의 ‘사람이 보험이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수현의 ‘사람이 보험이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수현의 ‘사람이 보험이다’<13>]**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homajob, 출처 Unsplash 남편이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한다. “내 후배가 골프장에서 말이야.”로 시작한 남편의 질문은 이랬다.

후배가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의 얼굴을 골프채로 타격하였다. 그때, 캐디는 통상적으로 캐디로서 지켜야 할 본인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캐디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가 일어난 사고다.

캐디는 얼굴과 코뼈에 금이 갔고 다행히 해당 캐디가 특수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산재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골프장을 통해서 치료 기간 중 소득감소에 대해 책임 요구가 들어왔다고 한다. 산재가 되는데도 우리 측(가해자)에서 줘야 할 돈이 있는 건가?

나의 답은 이렇다. 산재로 처리된다면 산재에서 캐디(이하 피해자)에게 치료비(비급여 제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측의 민사상 손해액이 산재보상금을 항목별로 초과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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