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안돼" 자료제출 중단 문자보낸 의협…과태료 100만원


"비급여 보고 안돼" 자료제출 중단 문자보낸 의협…과태료 100만원

"비급여 보고 안돼" 자료제출 중단 문자보낸 의협…과태료 100만원 입력2024.05.04. 오전 11:00 수정2024.05.04. 오전 11:01 박미주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 회원들에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 중단 요청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법 따른 것,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처할 수 있어 비급여 보고 제도 개요/사진= 복지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중인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 보고를 두고도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회원들에 비급여 진료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도록 한 제도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는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의협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비급여 보고 제출을 중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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