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나중에 보니 약관과 다른 경우, 보상 또는 계약 취소가 안 되나요?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나중에 보니 약관과 다른 경우, 보상 또는 계약 취소가 안 되나요?

보험계약시 설명한 내용과 약관이 다른 경우 airfocus,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나중에 보니 약관과 다른 경우, 보상 또는 계약 취소가 안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①항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동조 ② 항에서는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르거나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 동안 납입하였던 보험료 전액과 경과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ediamodifier, 출처 Pixabay 2) 이 규정에 의...



원문링크 :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나중에 보니 약관과 다른 경우, 보상 또는 계약 취소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