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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무산 공단에 '병·의원 단속권'…醫 '부글부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 '권한 부여' 추진 vs "특사경 우회 입법" 반발 2024.05.25 06:4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해왔다.
실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공단 직원에게도 단속 권한이 부여된다면 더 큰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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