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절세 방안 알아보기


여러가지 절세 방안 알아보기

[재테크칼럼] 여러가지 절세 방안 알아보기 강나리 승인 2024.06.02 21:30 고윤미 DGB대구은행 제2본점영업부 PB팀장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옛날 속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우리나라 대표 속담이다.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매사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된 지금 이 속담처럼 내년의 소득세 준비를 잘 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융소득을 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23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피부양자의 탈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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