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튀어 차 유리창 박살났는데”…보험사는 “차보험 대물보상 안돼” 왜?


“돌 튀어 차 유리창 박살났는데”…보험사는 “차보험 대물보상 안돼” 왜?

“돌 튀어 차 유리창 박살났는데”…보험사는 “차보험 대물보상 안돼” 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이미지 = 챗 GPT]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본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이에 A씨는 선행 차량의 B보험사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앞차 역시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었고, 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frankiefoto, 출처 Unsplash 실제로 해당 사고에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유사사례의 판결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물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상대 차량에 고의·과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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