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대습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최수영의 보험판례34] 대습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입력 2024.06.24 09:31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보험자를 자녀 B씨로 두고 청구사유를 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설정했다. 수익자는 상해와 사망의 경우 각각 B씨와 B씨의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다른 자녀들은 B씨의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만큼 공제하고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고유재산이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쟁점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판결...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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