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무면허 운전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속하지 않아”


“PM 무면허 운전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속하지 않아”

“PM 무면허 운전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속하지 않아” 이원근 기자 승인 2024.06.26 16:40 수정 2024.06.26 16:40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속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되거나 환수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26일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4배 증가했다. 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됐다.

문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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