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 있어서의 재량


양형에 있어서의 재량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긴다.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렇지 않으니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양형기준을 세밀하게 하고 해당 양형에 따른 사유가 즉각 발견되면 일률적으로 양형기준 사유를 적용시키는 것이 형사사법의 공정을 위해 필요하지 않냐가 지인의 입장이었다.난 물론 반대했다. 오히려 판사들의 재량을 강화해야 한다.왜냐. 듣기에는 위의 논리가 매우 좋아보인다. 고무줄 잣대 같은 법관들의 양형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판단에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세부적인 양형기준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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