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거침입죄


[형법] 주거침입죄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9조 제1항]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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